사업대상

-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에만 신청가능함

사업목적

-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

참여유형

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
목적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,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
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
(심층 상담,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)
*다만,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,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
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
*다만,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
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
지원기간 1-3개월 20-30일
일경험 시간 1일 4-8시간 1일 4시간 원칙
지원 금액 참여자 수당 1일 최대 7.1만원
(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)
참여수당 1일 최대 2.2만원
(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)

*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%는 체험형으로 운영

일경험 모집공고

- 국민취업지원제도 – 일경험 – 일경험참여기업

신청문의

- 주식회사 케이엔잡 ☎055-274-3589
-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